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이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 20%도 금융소득이 아닌 복권과 같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지요.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상자산업법의 의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의 부정거래 시 처벌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공식적인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개인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주식(금융자산)의 경우 발행 주체의 의무가 있고 작전 세력에 대한 처벌조항 등이 있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화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 마련된다는 것은 가상자산을 공식적인 금융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의 범위
암호화폐(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명시), 증권형 토큰(STO),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대체 불가능 토큰(NFT) 등
처벌 조항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당 이득 금액 | 형량 |
5억 원 미만 | 1년 이상 |
5~50억 원 | 3년 이상 |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 |
또한 부당 이익에 대해 3~5배의 벌금도 부과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발행인의 의무사항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백서, 코인 평가서, 업무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암호화폐 상장 및 유통 관련 규제
- 민간이 만든 협회에서 자율 규제 권한
- 금융당국은 시정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 보유
※ 단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형사 제재와 경제적 이익 환수 가능하도록 법 집행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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