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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Tip

사고 발생 위험을 느낀다면 지체없이 ‘작업중지권’ 사용

by ţŠ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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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절차를 중시하는 문화와 안이한 대처에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인지한 경우 개인이 주도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정당하게 행사하기 바랍니다.

 

 

□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 즉, 산업현장 또는 직장 내에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부당하게 행사 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단순히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아닌 실제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위험을 인지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경고 등을 통해 위험을 인지한 경우

 

위험을 제거할 시간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절차(상사에게 보고)나 방법(안전 장치 사용 등)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

 

 

□ 작업중지권 행사 방법

  1.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3. 필요한 조치 요청

 

 

※ 근로자 및 사용자 주의 사항

근로자는 근거 없이 작업을 중지해서는 안되며 사용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3년간 총 30만 건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결과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일 수 있기에 올바른 행사와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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