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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주문하면 1만 원 환급

by ţŠ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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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4차례 주문하면 1만 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코로나 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5. 24(월) 오전 10시부터 ~ 예산 소진 시 까지

 

외식비 환급받으려면?

 

 

첫째. 본인이 사용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응모를 하세요.

※ 카드사에서 보통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둘째. 2만 원 이상 4회 카드결제를 하세요.

 

카드 결제 실적이 충족되면

다음 달 카드사로부터 1만 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시 요일 제한은 없지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를 하루에 2번까지 인정합니다.
※ 앞서 2월까지 행사 당시 참여했던 응모와 누적 실적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네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참여 카드사(총 9개사)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참여 배달앱(총 14개사)
- 배달 특급,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츠, 위메프오, 먹깨비, PAYCO, 배달의 명수, 띵똥,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앱 사용 시 주의점


반드시 배달앱에서 결제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에서 주문 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서 포장해 가는 것은 인정(O)되지만, 

배달앱에서 주문 후 결제는 배달원이 방문했을 때 하거나(X), 매장에 방문해서 결제(X)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비대면 외식으로 '코로나 19' 방역에 참여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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