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4차례 주문하면 1만 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코로나 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5. 24(월) 오전 10시부터 ~ 예산 소진 시 까지
외식비 환급받으려면?
첫째. 본인이 사용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응모를 하세요.
※ 카드사에서 보통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둘째. 2만 원 이상 4회 카드결제를 하세요.
카드 결제 실적이 충족되면
다음 달 카드사로부터 1만 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시 요일 제한은 없지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를 하루에 2번까지 인정합니다.
※ 앞서 2월까지 행사 당시 참여했던 응모와 누적 실적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네요.
☞ 참여 카드사(총 9개사)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참여 배달앱(총 1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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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사용 시 주의점
반드시 배달앱에서 결제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에서 주문 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서 포장해 가는 것은 인정(O)되지만,
배달앱에서 주문 후 결제는 배달원이 방문했을 때 하거나(X), 매장에 방문해서 결제(X)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외식으로 '코로나 19' 방역에 참여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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