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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은데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 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아닌(개인도 무관함) 법인사업자의 정보변경 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변경 절차
① 네이버에서 '정부24'로 검색
②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통신판매업변경신고'로 검색
③ 검색결과 화면에서 관련 목록의 우측 '발급' 버튼 클릭
④ 변경신고 내용 작성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방문수령 선택 시 '수령기관'을 선택하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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