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제도가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은 유지되고 있으며, 대형마트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의무휴일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와 왜 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대형마트란?
의무휴업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다음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 매장 면적이 3,000㎡(900평) 이상인 대규모 점포
-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 (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다음과 같은 의무휴업 규정을 따릅니다
- 한 달에 2번 휴업해야 한다.
-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따라서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만 휴업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일요일이 휴업일로 정해진 이유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날이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무휴업요일을 바꿀 수 있는 지자체
법에서는 휴업 요일을 정하지 않고, 이를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각 지자체에서 휴업 요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지자체의 30% 이상이 휴업 요일을 평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의무휴업요일을 바꾸는 이유
지자체가 의무휴업요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유통의 대세
최근 몇 년간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대형마트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폐업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이제 골목상권과의 경쟁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2. 법의 효과가 미미함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날 기다렸다가 다음 날 장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혜택이 엉뚱한 기업에게 돌아감
대형마트의 휴업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않은 대형마트의 주차장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법의 기준에서 벗어나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러한 대형마트는 약 1,800여 개에 달하며, 이는 2014년보다 7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의 취지가 오히려 엉뚱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작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게 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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