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할인율(20%)과 다양한 제휴사로 인기를 끌었던 '머지 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소식이 지난 11일 전해지며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대표 이커머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환불사태의 원인과 환불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 머지 포인트란
소비자 가격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충전식 포인트로 이 충전포인트를 '머지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머지 포인트는 '머지 포인트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머지 포인트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구독제 요금제에 가입한 후 포인트를 구매(충전) 해야 합니다. 충전된 포인트 즉 머지 포인트로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여 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00만 명의 누적가입자와 1,000억 원 이상의 머지 머니를 발행하며 폭풍 성장했습니다.
■ 머지 포인트 수익구조
"정가의 20%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머지플러스)는 수익이 날까?" 의아하지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충분한 수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익구조는 이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충전금(머지포인트)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전까지 머지 포인트로 보유하게 되는데 운영사는 이 충전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점들에게도 역시 고객 결제 금액에 대한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후에 정산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고객과 가맹점간의 중간에서 충전금을 이용해 최소한 이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환불사태의 원인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공지에서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품권 발행업으로 인지세를 내며 영업활동을 해 왔다"며 "연초 계획된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서두르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회원 가입 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머지플러스가 알고도 무허가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전자금융업을 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머지 포인트는 약 2년간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 등록 후 정상영업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으나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법상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감시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적법하지 못한 회사의 무허가 영업을 그 동안 방관하고 있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신생 벤처인 머지플러스와 금감원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금감원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네요.
■ 환불진행 상황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중단과 함께 90% 환불 방침을 밝혔으나, 정작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불아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중에는 집단소송과 형사고소에 나설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머지 포인트 측은 90% 환불만 가능한 점에 대해 "기존 환불 정책에 따르면 '등록한 상품과 이용 중인 상품'은 환불이 어렵다"며 "다만 상황을 고려해 예외 없이도 환불을 도와드리려 한다. 등록과 이용 중인 상품의 경우 최초 결제수단의 취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90% 계좌 환불만 가능한 점을 양해해달라"라고 해명했습니다.
>> 환불접수 바로가기
[머지포인트] 환불 접수
○ 서비스 축소 운영 (음식점업 전문서비스) - 음식점업 전문서비스: 머지플러스(주)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하여 2021년 8월 11일부로 당분간 적법
docs.google.com
■ 피해 범위
16일 업계에 따르면 제3의 발권 대행사를 통해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 대기업들은 금적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 포인트와 직계약 관계에 있는 다수의 영세사업자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분분의 대형 프랜차이즈 계약관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 발권대행사(손실보상 정책 마련) <-> 머지 포인트 결제"
이 같은 형태로 계약한 업체들은 11일 밤 이후 제휴 관계를 발 빠르게 중단함.
일부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의 문제를 인지한 뒤 그 때까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영세 사업장에서 결제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머지포인트 뱅크런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 거래 관계에서 약자는 약속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금융소비자"라며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머지플러스에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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