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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8일부터 시행, 퍼블리시티권 인정

by ţŠ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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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해 상업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8일부터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써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 행위란

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이나 혼동·오인시키는 행위 

②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③경쟁관계에 있는 타인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 유토 등

이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정신적 피해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례) 지난 2016년 배우 송혜교 씨의 소송 사례
송혜교 씨는 허락도 없이 자신의 사진을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한 쇼핑몰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은 위자료는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물질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인 부분만 인정되어 금액이 적었던 것입니다.

우리 법은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가치는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인이 인격적 피해를 봤다고 해도 일반인과 비슷한 배상액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 부정경쟁 방지법 달라진 점

이번 개정된 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점입니다.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그림·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 시행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Publicity)
Publicity란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유명인의 이름이나 그림·사진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명인의 지명도 자체에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유명인의 '사진, 그림, 이름, 목소리 등' 유명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NFT 같은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단,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무단 사용해 문제가 될 때는 손해배상을 해당 국가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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