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의 경영난으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만약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설명드릴게요..
워크아웃(Workout)
기업이 경영난에 처했을 때,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도 경영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금융기관이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정관리
법원이 기업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생절차라고도 불리며, 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됩니다.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해 기업의 경영을 감독하고, 회생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차이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원의 개입 여부에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이 직접 개입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워크아웃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법정관리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감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법정관리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일시적으로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모두 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지만, 그 방식과 절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영건설은 동종업계 16위의 대형건설사로 경영난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PF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돈을 빌려준 금융권으로 위험이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죠.
정부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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