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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영업제한 정당

by ţŠ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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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내도 괜찮을까? 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볼 수 도 유사 업종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전문점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3년 전 편의점을 운영하던 A 씨는 바로 옆에 무인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와 영업하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이스크림가게를 편의점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고  '상가업종 제한'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편의점이 아이스크림가게보다 훨씬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유사 업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동 대법원에서는 편의점 품목 중 약 40%를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곤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때 유사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가업종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업종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례

최근에는 치킨집 옆에 맥주가게를 열면서 치킨을 안주로 팔거나 커피가게 옆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커피를 제공한 경우도 유사 업종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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