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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올해 대체 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3일로 '크리스마스'는 제외되었습니다.
대체 공휴일 지정의 기준은 '국경일'로 한정했으며, 공휴일 확대에 따른 중. 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했다는 발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현재 설/추석/어린이날에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로 확대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일
■ 설(음력 1/1), 추석(음력 8/15), 어린이날(5/5), 3.1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올해 대체휴일은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이틀 뒤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 제헌절(7.17)은 국경일이지만 현재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제외됨.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일
■신정(1/1)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현충일(6/6), 크리스마스(12/25)
※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등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며, 다음 달 8월 15일 광복절부터 빠르게 적용이 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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