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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by ţŠ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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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위협적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최고 단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 그 공포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이번 대유행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하니 철저한 방역 수칙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일상

■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 및 기간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9일) 발표에서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한해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유행의 원인으로 청. 장년층의 모임이나 접촉으로 인한 확산으로 보고 수도권 전 지역에서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적용기간: 7월 12일 ~ 25일(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내용

  • 사적모임 제한(주간: 4명까지,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백신접종 대상자도 인원수 에 포함됩니다. 
  • 종교 활동, 성가대, 소모임 활동도 인원 제한 기준 적용(대규모 행사 전면 금지)
  •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콘서트가 아니면 금지
  • 유흥시설 집합 금지
  •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 수준만 가능
  • 결혼식. 장례식엔 친족만 참여 가능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 학교 수업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 등

자료출처: 연합뉴스


'사회적거리 두기' 위반 시 개인 10만 원/ 시설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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