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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창업

반려동물 장례, 선택아닌 대세

by ţŠ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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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어울리는 장례문화, 장례식장은 마련되어 있는 걸까. 현재 대한민국의 장례식당 현황과 향 후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운영 현황

전국의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21년 기준 55곳입니다. 경기도 21, 경남 8, 충북 6, 경북 5, 충남 4 등입니다.

서울과 전라도, 제주도는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업계 추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1,000만 마리, 이 가운데 연간 죽는 반려동물은 약 10%인 1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보아도 전국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이렇다 보니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땅에 묻어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현행 법상으로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은 불법이지만 아직 잘 모르는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장례비용]
개별화장200,000원/기본장례350,000원/고급장례550,000원/프리미엄장례800,000원
※ 금액은 장례식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선 움직임

이렇게 장례의 현실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커지다 보니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률안은 반려 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 매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 보호센터가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물 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 장묘시설의 경우 대형동물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암매장하는 등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례식당 문제는 각 지역별 님비(Not In my Backyard)로 인해 진척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도 이동식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장례업의 90%가량이 이동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 장례업자와의 이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율해야 하겠지만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이동식 장례차량

따라서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이동식 장례업이 새로운 성장 사업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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