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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과속 기준 및 할증률
지정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 초과 시(제한 속도 30km인 곳에서 50km 이상으로 주행 시)
- 1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시행 시기
보호구역 과속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건에 대해서 9월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 스쿨존(School Zone):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합니다. 스쿨존은 안전표지, 도로반사경,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며, 주정차가 금지되고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에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시:보험료: 10% 할증
보험료는 이래 저래 계속 오르기만 하네요. 그렇다면 할증 보험료는 어디에 쓰일까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제한 속도는 꼭 지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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