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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2천만원 받는다.

by ţŠ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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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기준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 희망회복 자금 지원 기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올해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올해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 집합 금지 적용 시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6주를 기준으로 매출 4억 원 이상 방역조치 기간이 6주 이상 일 때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타 매출액과 기간을 고려해 차등 지급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적용 시설]

집합금지 적용시설

※  추가된 업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 업 등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13주를 기준으로 매출 4억 원 이상 방역조치 기간이 13주 이상 일 때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영업제한 적용시설

 

■ 희망회복 자금 신청 방법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처: 홈페이지(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신청 또는 문자 안내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온라인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업무시간 09:00~18:00 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문신청시 준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1차: 8월 17일~18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 2차: 8월 19일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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