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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범위

by ţŠ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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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과 적용대상 사업장 그리고 처벌 대상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란 산업 현장에서 ①노동자가 사망하거나, ②한 건의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노동자가 2명 이상 발행 하였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입니다. 단, 안전이나 보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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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가 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법입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과 시기

  • 50인 이상 사업장: ‘22년 1월부터
  • 5~49명 사업장: ’24년 1월부터  _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일상생활 중 적용 대상: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는 ‘산업안정보건법(산안법)’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형사 처벌 가능

기존 산안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리감독자 선에서 관리책임을 묻는 정도였죠.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나 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그동안 산업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사업주나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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