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을 부득이하게 종료하게 되는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폐업 절차
폐업 절차는 점주가 폐업 의사를 가맹점 본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해 잔여 상품과 집기를 처리한 후 정산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의사 전달: 폐업 3개월 전까지 가맹본사에 폐업 의사를 전달합니다.
- 계약 종료 합의서 서명: 가맹본사와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잔여 재고 처리: 남아 있는 상품을 처리합니다.
- 최종 재고 및 집기 조사: 인계 시점에 최종 재고와 집기의 망실 유무를 조사합니다.
- 정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산을 진행합니다.
계약 해지 또는 종료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점주는 담당 직원을 통해 가맹본사에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전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직원을 통해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는 만큼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때와 유사한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고 및 집기 처리
폐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상품과 집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입니다.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판매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할인을 통해 소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차기 인수자가 있을 경우 원가로 넘기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본사에서 원가로 인수 가능한 품목도 있지만, 담배와 같은 특정 품목에 한정됩니다. 만약 재고가 남는다면 점주가 가져가야 할 수 있습니다.
- 차기 인수할 점주에게 원가로 넘깁니다.
- 가맹본사에서 인수 가능한 상품은 넘길 수 있습니다.
-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재고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인계 시점에 최종 재고와 집기 망실 유무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산 시 차감됩니다.
비용 및 철거
매장 인수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철거 비용(원상복구 의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인수자를 구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절차와 비용 관련 사항은 담당 직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폐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위약금, 상품 재고 및 집기 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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